○ 사업내용: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생계비를 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온 라 인: 5. 10.(월) ~ 5. 28.(금) 22:00,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 현장방문: 5. 17.(월) ~ 6. 4.(금) 18:00,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금액: 가구 당 50만원 (1회)
○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20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19~'20년 대비 현재('21.1.~5.)소득이 감소하여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75% | 1,370,873원 | 2,316,059원 | 2,987,963원 | 3,657,218원 | 4,318,030원 | 4,971,452원 |
○ 재산기준: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
- 2021년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 의 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삼문동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담당(☎ 359-6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