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밀양에 두고, 주소를 타지에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밀양사랑!!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함.
❍ 신고기간: 2016. 2. 1. ~ 12. 31.(연중 상시)
❍ 대 상
- 이장.반장 및 지역주민이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관내에 두고 있으면서
주민등록 미전입자
- 기업체, 관내유관기관 임직원 및 가족
- 관내학교 학생 및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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