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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 지원대상 가정 신청 안내

작성자 : 내일동 작성일: 2008-02-03 조회 : 4,066회

□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 지원대상 가정 신청 안내


  ○ 지원사업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한글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포함)


   ○ 선정기준 : 결혼이민자가정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 모가정,                    장애인가정, 자녀수가 많은 가정, 기타 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결혼이민자가정


   ○ 서비스 제공기간 : 5개월 (1차:3월~7월 2차:8월~12월)


   ○ 접수기간 : 2008. 2.11 ~ 2.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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