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 지원대상 가정 신청 안내
○ 지원사업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한글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포함)
○ 선정기준 : 결혼이민자가정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 모가정, 장애인가정, 자녀수가 많은 가정, 기타 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결혼이민자가정
○ 서비스 제공기간 : 5개월 (1차:3월~7월 2차:8월~12월)
○ 접수기간 : 2008. 2.11 ~ 2.2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