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초고유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 면사무소에서는 7월 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운영방법 ; 홀수일 - 끝자리 홀수인 차량 운행 짝수일 - 끝자리 짝수인 차량 운행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기업하기 좋은도시, 성장하는 밀양"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