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7월 15일 승용차 홀짝제 시행

작성자 : 초동면 작성일: 2008-07-15 조회 : 2,654회

현재의 초고유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 면사무소에서는 7월 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운영방법
    ; 홀수일 - 끝자리 홀수인 차량 운행
      짝수일 - 끝자리 짝수인 차량 운행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기업하기 좋은도시, 성장하는 밀양"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초동면 전화 : 055-359-6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