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합니다.1. 공고기간: 2024. 4. 17.(수) ~ 4. 29.(월) 12일간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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