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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농지원부

농업인 / 농지원부

농업인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한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 이나 농지경작 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

  • 농지에 330 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지원부

농지원부의 목적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

활용분야

  •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 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확인 등
  • 작성대상

    •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 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 주요 등재 사항

      • 농가 일반현황 :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사항 등
      • 소유농지 현황 : 소유면적, 경작구분(자경/임대), 재배작물 등
      • 임차농지 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기간, 재배작물 등
      • 농지원부 유익한점

        •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농지 추가구입 시 유리함
        •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 요구 시 농지원부 제출하면 됨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 혜택부여 시 확인서류로 쓰임
        • 농지전용 시 농지부담금 면제
        •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서류로 쓰임
        • 농업인 대학생 자녀장학금 지원 시 신청서류로 쓰임
        •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면세 등

        농지원부 발급 및 작성요령

        농사에 종사하면서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에 제출

        임차농의 경우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에 제출
        •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1부 (거주지에서 신청을 하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소재지의 산업경제담당이 현장실사를 함. 사실인 경우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짓인 경우 발급이 안됨.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음.)
        • ※ 1996. 1. 1. 이후 취득된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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