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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2012.1.1.기준) 결정 공시

작성자 : 상남면 작성일: 2012-05-31 조회 : 2,872회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12.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 2012. 1. 1


   나.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일 : 2012. 5. 31


   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필지수 : 319,331필지


2. 이의신청(공고)기간 : 2012. 5. 31 ∼ 6. 29


3. 이의신청방법


   2012.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2.6.29일 까지


 ,서면으로 밀양시장(민원봉사과)에게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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