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사전홍보ㆍ계도를 통한 배출업소의 자발적 환경관리 역량 강화로 행정절차상의 경미한 위반과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여 환경사범 양산 억제와 효율적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환경법령 주요 위반사례집등을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로 배출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과(☎359-53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환경법령 주요위반 사례집 1부.
2.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