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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보상사업 공고

작성자 : 초동면 작성일: 2017-02-07 조회 : 2,017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보상사업 공고

 

1. 지원금액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작물 피해산정금액의 80%까지 보상 (1인 최대 500만원 한도)

나. 인명피해 상해 치료비 500만원 이내, 사망의 경우 1,000만원

2. 신청서 접수: 2017년 2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3. 지원절차

가. 신청서 접수(신청서식에 의거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장 보존 (현장 미보존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나. 현장 조사 및 피해액 산정(읍면동)

다. 피해보상 보상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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