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 안내

작성자 : 상남면 작성일: 2007-06-11 조회 : 2,990회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



Ⅰ.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배경
  ○말소제도가 제3자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고 있음
  ○주민등록 말소 시 취직 제한, 각종 사회안전망 
    에서 제외되어 생활이 어려워짐



Ⅱ.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방향

  ○일제정리 기간에 한하여 직권말소 조치
   (건물소유자가 재산권행사 위해 입증자료 제시
   하면 수시 직권말소 조치)
  ○법원의 특별송달제도 활용
  ○시행 시기 : 2007. 5. 31



Ⅲ. 말소제도 개선관련 행정 사항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운영
   -일년에 최소 1회(매년 2월) 실시
   ※07년 8월(대선 대비), 08년 2월(총선 대비)에
     일제정리 운영할 계획임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상남면 전화 : 055-359-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