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
Ⅰ.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배경
○말소제도가 제3자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고 있음
○주민등록 말소 시 취직 제한, 각종 사회안전망
에서 제외되어 생활이 어려워짐
Ⅱ.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방향
○일제정리 기간에 한하여 직권말소 조치
(건물소유자가 재산권행사 위해 입증자료 제시
하면 수시 직권말소 조치)
○법원의 특별송달제도 활용
○시행 시기 : 2007. 5. 31
Ⅲ. 말소제도 개선관련 행정 사항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운영
-일년에 최소 1회(매년 2월) 실시
※07년 8월(대선 대비), 08년 2월(총선 대비)에
일제정리 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