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 지원내용: 발급자격 갖춘 가구당 카드 1매(연간 5만원)
자격요건이 되는 청소년(만10세~19세) 개인카드 발급 추가
○ 신청방법: 면사무소 서면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www.문화이용권.kr)
기 카드발급자 중 자격요건이 될 경우 재충전 신청
○ 사용범위: 공연,영화,음반,도서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결재가능
붙 임: 문화이용권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