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요 (단위: 동, 천 원)
구 분 | 대상 지역 | 2017년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
사업량 | 사업비 | ||||
계 | | 128(68) | 87,400 | | |
농 촌 주택개량 | 읍․면지역 (상․공업지역 제외) | 65(20) | - | - 주택 개량(신축, 재축, 개축 등) 시 대출가능한도 내 농협자금 융자지원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감면 | 준공 후 융자신청에 따른 저리 융자지원 및 세제지원 |
희망자 | - | - 융자없이 자력개량자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감면 | 준공 후 세제지원 | ||
농 촌 빈집정비 | 읍․면지역 | 33(28) | 19,000 | - 슬레이트지붕 빈집 철거비 500천 원 지원(28동) - 일반지붕 지붕빈집 철거비 1,000천 원 지원(5동) | 빈집철거 후 보조금 지급 |
슬레이트 지붕개량 | 읍․면․동 전지역 | 20(20) | 42,400 | -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으로 개량 시 최대 2,120천 원 지원 - 자부담 50% | 지붕개량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동 지 역 빈집정비 | 동지역 | 10 | 26,000 | - 슬레이트지붕 빈집 철거비 3,000천 원 지급(8동) - 일반지붕 빈집 철거비 1,000천 원 지급(2동) | 빈집 철거 후 보조금 지급 |
※ ( )는 슬레이트처리 연계 물량임.
※ 슬레이트 처리비(동당 최대 336만 원)는 환경관리과에서 별도 지원
❍ 신청기간: 2017. 1. 13. ~ 2. 3.
❍ 신청장소: 무안면사무소
❍ 신청방법: 사업별 신청서 작성.제출(주택현황 사진 첨부)
❍ 문의전화: 건축과(055-359-5377), 무안면사무소(055-359-6788)
붙임 사업별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