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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무안면 작성일: 2017-01-17 조회 : 1,782회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요                                                                                                                          (단위: 동, 천 원)

구 분

대상

지역

2017년

지원내용

지원방법

사업량

사업비

 

128(68)

87,400

 

 

농      촌

주택개량

읍․면지역

(상․공업지역

제외)

65(20)

-

- 주택 개량(신축, 재축, 개축 등)   

  대출가능한도농협자금 융자지원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감면

준공 후 융자신청에

따른 저리 융자지원

및 세제지원

희망자

-

- 융자없이 자력개량자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감면

준공 후 세제지원

농      촌

빈집정비

읍․면지역

33(28)

19,000

- 슬레이트지붕 빈집 철거비

   500천 원 지원(28동)

- 일반지붕 지붕빈집 철거비

  1,000천 원 지원(5동)

빈집철거 후

보조금 지급

슬레이트

지붕개량

읍․면․동

전지역

20(20)

42,400

-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으로

  개량 시 최대 2,120천 원 지원

- 자부담 50%

지붕개량 완료

보조금 지급

동 지 역

빈집정비

동지역

10

26,000

- 슬레이트지붕 빈집 철거비

  3,000천 원 지급(8동)

- 일반지붕 빈집 철거비

  1,000천 원 지급(2동)

빈집 철거 후

보조금 지급

※ ( )는 슬레이트처리 연계 물량임.

※ 슬레이트 처리비(동당 최대 336만 원)는 환경관리과에서 별도 지원


​신청기간: 2017. 1. 13. ~ 2. 3.

​신청장소: 무안면사무소

​신청방법: 사업별 신청서 작성.제출(주택현황 사진 첨부)

​문의전화: 건축과(055-359-5377), 무안면사무소(055-359-6788)


붙임 사업별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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