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주택 본채가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더라도 부속건물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지원 가능
- 건축과 연계사업에서 무허가 주택을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 지원 가능
- 무허가 주택(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전체 철거 시에만 지원 가능
○ 신청 대상자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 건축물 소유자와 신청자(가족, 세입자 등)가 상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서류 첨부
○ 지원 범위
-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지붕 및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비용
○ 지원 기준
- 슬레이트 면적(㎡)당 18,170원 지원, 최대336만원/가구 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가구당 336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건축물대장 등) 첨부 후 관할 읍·면·동사무소 제출
○ 신청 기한
- 2017. 2. 17.까지 (※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접수)
문 의 : 무안면사무소 ☎ 055-359-6788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 055-359-5326
※ 임의 철거 후 지원금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