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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지원

작성자 : 무안면 작성일: 2017-01-20 조회 : 1,917회

○ 지원 대상
     * 주택 본채가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더라도 부속건물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지원 가능
   - 건축과 연계사업에서 무허가 주택을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 지원 가능
   - 무허가 주택(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전체 철거 시에만 지원 가능


○ 신청 대상자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 건축물 소유자와 신청자(가족, 세입자 등)가 상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서류 첨부

 

○ 지원 범위 
   -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지붕 및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비용

 

○ 지원 기준
   - 슬레이트 면적(㎡)당 18,170원 지원, 최대336만원/가구 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가구당 336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건축물대장 등) 첨부 후 관할 읍·면·동사무소 제출
      
○ 신청 기한 
   - 2017. 2. 17.까지 (※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접수)

 

  문    의 : 무안면사무소 055-359-6788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 055-359-5326
 
    ※ 임의 철거 후 지원금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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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무안면 전화 : 055-359-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