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19.3.20. ~ 4.5.
다. 공고대상: 김**(운정)
라. 공고사유: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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