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 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및 2019년 주거급여 지원기준 상향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를 집중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기 간: 2019. 5. 13.(월) ~ 7. 12.(금) 2개월간
● 소득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44% |
751,084원 |
1,278,872원 |
1,654,414원 |
2,029,956원 |
2,405,498원 |
● 지원내용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임대료 |
147,000원 |
161,000원 |
194,000원 |
220,000원 |
229,000원 |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를 감안하여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상한에 따른 주택개보수 지원
구분 |
수선주기 |
비용상한 |
보수내용 |
경보수 |
3년 |
3,780,000원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5년 |
7,020,000원 |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 등) |
대보수 |
7년 |
10,260,000원 |
구조 및 공간 개선 (지붕, 기둥 등) |
●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