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아동급식 신청 안내 **
1. 아동급식의 개념
- 아동이 빈곤, 가족해체, 보호자의 실직, 방임 등 여러가지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
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2. 신청자격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18세 이상인 경우 고등학생 포함)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및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만성질환, 방임 등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구의 아동
3.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부모 개별 가입의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 재직증명서 및 고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인해 아동을 양육하지 못할 경우에 한함)
4. 지원형태 : 전자카드(미르카드) 발급
5. 신청기간 : 연중 상시
6. 서류제출 및 문의 : 상남면 주민생활지원담당(☎ 359-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