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시 제2023 – 28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밀 양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필지별 세부내역서 : ″붙임″세부내역 참조
2.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림녹지과(☎055-359-535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