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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 산내면 작성일: 2023-11-09 조회 : 121회

밀양시 고시 제2023 285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117

 

밀 양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필지별 세부내역서 : 붙임세부내역 참조

2.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8 산지관리법6조에 따라 지형도면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림녹지과(055-359-535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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