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융자 시행 계획]
1. 신청기간: 2022. 6. 2.(목) ~ 6. 17.(금)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3. 지원대상: 밀양시 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법인ㆍ생산자단체
4. 융자조건
구 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비고 |
융자기간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시설자금) 확대 |
지원한도 |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개인: 2억 원, 법인: 3억 원 | |
자금용도 |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을 위한 자금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주택) 임차료 | 농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 | |
대출금리 | 연 1% |
5.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으로 자금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