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신고 시스템 Help-Line 적극 활용 협조
- 운영목적: 반부패, 청탁금지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청탁 예방
- 신고주체: 직원 및 시민 누구나 익명 신고
신고내용
- 부당한 압력행사, 직무관련 부정행위, 금품 향응, 인사비리
- 예산 부당 집행,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등 부피행위에 대해 신분노출 없이 신고
신고방법
- 밀양시청 홈페이지 ⇨ 소통하는 민원 ⇨ 신고센터 ⇨ 익명신고
- 클린민원 안내문“부패행위 신고 안내문”QR코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