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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

작성자 : 하남읍 작성일: 2008-03-27 조회 : 2,148회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등 일생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시기 : 2008. 04. 15부터


 ○ 신청장소 : 건강보험공단 및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 신청방법 


  - 1단계 : 장기요양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 2단계 : 건강 상태에 대해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후 서비스 이용가능


            (1~3등급 판정받은 자만이 서비스 이용할 수 있음)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일반인 : 본인부담금 15%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2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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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하남읍 전화 : 055-359-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