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등 일생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시기 : 2008. 04. 15부터
○ 신청장소 : 건강보험공단 및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 신청방법
- 1단계 : 장기요양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 2단계 : 건강 상태에 대해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후 서비스 이용가능
(1~3등급 판정받은 자만이 서비스 이용할 수 있음)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일반인 : 본인부담금 15%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2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