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밀양부북 A2BL 국민임대 우선공급대상자(철거민) 입주 희망자 문의

작성자 : 하남읍 작성일: 2022-11-04 조회 : 300회

1. 밀양부북 A2BL 국민임대주택 공급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호 가목에 따라 우선공급물량을 붙임과 같이 배정·공급하고자 하오니 당해 사업지구 철거민은 22.11.7.(월)까지 맞춤형복지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우선공급대상자의 명단통보가 없거나 배정수량에 미달되어 통보될 경우 배정물량의 잔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우선공급대상자로 추천 되었더라도 입주자격 심사 후 부적격자(유주택 등)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입주신청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2호 가목 해당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법 시행규칙 별표4 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2) 철거민 우선공급대상자는 소득 및 자산요건은 제외하나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임대조건이 할증(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10~40% 할증)됨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 사전예방


나. 유의사항

 

    1)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만 신청가능하므로, 46㎡형은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상 단독세대 여부 확인 후 추천 바람

    2) 우선공급대상자로 추천되었더라도 신청접수기간(추후 공고문 확인)에 반드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접수하여야 함을 안내 바람

    3)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은 미정이므로 추후 공고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 바람

    4) 공문시행 이후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률 개정 시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급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하남읍 전화 : 055-359-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