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1. 공고기간 : 2011.3.25 ~4.8 (15일간)2. 공고대상자 : 하남읍 수산리 황** 외 4명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4. 공고방법 : 하남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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