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합니다.1. 공고기간: 2024. 4. 16.(화) ~ 2024. 4. 26.(금)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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