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공설운동장 사용 신청
- 밀양공설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밀양시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습니다.
-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전용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500원 상당의 밀양시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전용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의 이용(연습사용)은 불가합니다.
시설사용 안내
- 운동장 또는 주변에 오물 투기를 금하며 시설물을 깨끗히 사용하여야 합니다.
- 운동장 질서 및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전용 운동화나 운동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필드는 천연잔디 경기장으로서 관리상 우천시에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50/100을 반환합니다.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금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그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합니다.
전용사용
전용사용 기본료
전용사용 기본료 : 전용사용 기본료(시설명, 경기(행사)별, 구분, 기준, 사용료(원)(평일 주간 /공휴일(토, 일요일포함) )
경기(행사)별 |
구분 |
기준 |
사용료(원) |
평일 주간 |
공휴일 (토, 일요일포함) |
체육행사 |
트랙 |
1일(8시간내) |
80,000 |
120,000 |
필드(천연잔디) |
1일(8시간내) |
200,000 |
300,000 |
체육행사 외 |
트랙 |
1일(8시간내) |
150,000 |
225,000 |
필드(천연잔디) |
1일(8시간내) |
250,000 |
350,000 |
단, 필드에서 축구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1일기준 2시간내로 합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 부대시설 사용료(품명, 기준, 사용료(원))
품명 |
기준 |
사용료(원) |
음향설비 |
1일(8시간내) |
기본료 30,000+(마이크 대수×5,000) |
전기, 조명사용료 |
1일(8시간내) |
기본료 15,000+실사용료 |
- 체육행사 :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하며,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합니다.
- 체육행사 외 : 체육행사 외의 경기 및 행사를 말합니다.
- 부대시설 : 체육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합니다.
시설현황
부대시설 사용료 : 부대시설 사용료(품명, 기준, 사용료(원))
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관람석 |
수용능력 |
주차장 |
트랙 |
64,236㎡ |
2,995㎡ |
1,840㎡ |
8,440석 |
10,000명 |
400대 |
8 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