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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부서명 : 작성일: 2021-11-01 조회 : 823회

가.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해제 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적용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방역수칙 적용

라. 주요 조치사항(붙임 참조) 

주요 내용

비고

사적모임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2, (수도권) 최대 10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1~99)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100~499)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 카지노(내국인)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1/한 칸 띄어 앉기/수용인원 50%/제한해제 등 적용

(음식섭취) 금지, 단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결혼식 등 일부

시설 종전 수칙

적용가능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 (취식·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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