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난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난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하고자 시술비를 지원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표
구분 |
세 부 내 용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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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그 외 비급여는 지원불가
- (지원금 합계액)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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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기본 첨부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난임 진단서 원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추가 첨부서류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맞벌이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보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총20회 |
110만원 |
9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40만원 |
인공수정 |
1~5회 |
30만원 |
20만원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표
구분 |
세 부 내 용 |
지원대상 |
- 밀양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연령제한 폐지, 사실혼 가능)
* 난임부부: 결혼한 부부가 1년이상 피임을 하지않고 (35세이상은 6개월) 자연임신되지 않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
지원범위 |
부부당 1회, 2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검진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시 지원 재신청)에 검진 후 청구 |
구비서류 |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청구시 서류: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사본, 검진시 상세내역서 및 검진결과, 영수증, 통장사본 등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지원 제외)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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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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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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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5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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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59-6987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표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밀양시 주소를 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질환기준 :조기진통(O60, 20주이상 37주미만), 분만관련 출혈(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O11,O14,O15), 양막의 조기파열(O42, 20주이상 37주미만),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분만전 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신질환(N00-N23, O코드 동시기재), 심부전(I00-I52, O코드 동시기재), 자궁내 성장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 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지원 가능) 및 국외 이주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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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표 참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
지원범위 |
-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1인당 300만원 한도)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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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한도는 3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표
급여 |
비급여 |
일부 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진찰료,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
법정본인부담금 |
-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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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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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1. 의사진단서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5.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7.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8.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9. 진료비 상세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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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시 |
- 개인이나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환자가 실제 납부한 비급여 본인부담금만 지원신청 가능
- 과 지급된 금액이 있거나, 고위험 임신관련 후원금·공단환급금·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별도
지원받아 1인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환수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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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접수장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055-359-7049~7050)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표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입원, 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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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사전‧사후 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 지원범위 : 1인당 160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난임 진단서 사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표
구분 |
세 부 내 용 |
지원대상 |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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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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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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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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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신청 |
공통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구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보건소구비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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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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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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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사업목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표
구분 |
세 부 내 용 |
지원대상 |
- 1)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2)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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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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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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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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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출서류 |
기본 첨부서류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보건소구비
- ②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첨부서류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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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제출서류 |
- 1.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매
- 2.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3.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매
- 4.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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