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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진료비,약제비) 지원
밀양시 보건소는 2010년 4월부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진료비,약제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 :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
(입원 및 요양원입소 어르신도 가능함)
○ 지원수준 : 월 3만원 범위내(연간 27만원) 본인부담비용 지원
* 예산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지원 신청시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월비용청구서(첨부파일참조)
- 치매진단서
※약처방전에 치매진단코드(F00~F03, G30)가 명시된 경우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처방전 사본
- 병원진료비 및 약국 영수증
-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 신청접수 : 밀양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359-7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