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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플루엔자 의심시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 적용 안내>

부서명 : 작성일: 2010-12-29 조회 : 9,275회
인플루엔자 의심시,
진단검사 없이도 고위험군 등 보험적용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 적용 및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 처방을 받아 전액 본인부담으로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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