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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안내 1부.
2.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