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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이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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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행정분야 이행기준

    세무 민원
    • 모든 지방세는 부과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안내하여 납세자가 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힘쓰겠습니다.
    • 모든 지방세는 부과시에 이의신청 심사청구제도를 안내하여 납세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 지방세 세무조사를 할 경우 조사착수 7일전까지 사전에 통지하여 드리고 통지시 세무조사 공무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세무조사 후 그 결과를 20일 이내 피조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납세자의 궁금증해소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서면 통지서에 반드시 과세전적부심사청 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청구서를 함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권리구제
    • 각종 조세불복청구 서식을 사무실 및 민원실에 비치하겠으며 전화를 주실 경우 10분 이내에 E-mail이나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불공정한 조세처분 행위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공정하게 심사·결정하여 권리구제에 힘쓰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단축

    민원처리기간단축
    민원명 법정처리기간 처리목표 비고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30일 25일
    지방세이의신청 60일 50일
    각종질의 7일 5일
    지방세 제증명 발급 3시간 1시간
    지방세 신고 3시간 1시간
    지방세 감면 7일 3일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취득세 도세담당 055-359-5133 055-359-5733
    등록면허세 도세담당 055-359-5139 055-359-5733
    지역자원시설세 도세담당 055-359-5138 055-359-5733
    주민세 시세담당 055-359-5128 055-359-5733
    자동차세 시세담당 055-359-5128 055-359-5733
    지방소득세 세무담당 055-359-5125 055-359-5733
    재산세 재산세담당 055-359-5118 055-359-5733
    세외수입 세입관리담당 055-359-5131 055-359-5733
    자동이체 세입관리담당 055-359-5132 055-359-5733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체납징수담당 055-359-5562~3 055-359-5733
    ※ 이의신청: 서비스별 접수부서
    ※ 시청홈페이지(http://miryang.go.kr) : 초기화면 → 실과홈페이지 → 세무과
  • 회계 행정분야 이행기준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회계처리
    • 계약이행이 완료된 공사 등의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서류상 하자가 있을 시에는 전화로 통보하여 즉시 보완, 대금지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 관련 업무 법규 연찬으로 중복 또는 불필요한 서류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금품수수, 특정업자와 결탁 의혹이 없도록 모든 수의계약, 입찰은 공정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시 홈페이지에 입찰정보의 공고 및 수의계약 내역 공개를 통하여 계약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으로 재정운영상황을 보다 쉽고 투명하게 시민에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활용성을 극대화
    •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를 확대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여 재정증대와 대체재산 확보등 활용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용차량을 사적 용무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도 최대한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고객에게 최고의 친절과 편의 제공
    • 충분한 주차 공간 마련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청사를 관리하겠습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기계, 급수, 소방시설에 대해 주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꼈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FAX·E-mail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 현금지출업무
    • 세입세출외현금 (각종보관금,보증금)
    • 복식부기 제도
    회 계 과 (회계당담) 359-5141 359-5734
    • 공사계약 및 용역
    • 물품계약 및 구매
    회 계 과 (계약당담) 359-5145 359-5734
    • 국공유재산관리 및 대부계약
      관용차량 관리
    회 계 과 (재산관리담당) 359-5446 359-5734
    • 청사관리
    회 계 과 (청사관리담당) 359-5442 359-5734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 시민여러분께서는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행정과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은 서슴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물품구매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 특별한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일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대부계약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의 주인은 시민여러분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의 망실은 시민여러분의 손실임으로 깨끗하게 사용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서비스분야 이행기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출입문에 민원안내 공무원을 배치하여 고객맞이 및 응대, 민원요지 확인 및 업무 담당자 인계, 상담완료 후 업무담당자와 함께 배웅을 하는 등 눈높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불편함을 없애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복지
    •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보호신청을 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참여복지 구현을 실현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신청하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상담, 생활실태조사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절차를 거쳐 보장여부 및 지원내용을 14일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호가 결정된 가구에는 최저 생활보장을 위하여 생계 및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를 통해 자립지원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자활지원을 하겠습니다
    • 수급자 중.고등학생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을 설치하여 복지급여 신청시 독립된 공간 및 아늑한 분위기에서 심층상담을 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
    • 자원봉사활동의 저변화 및 저소득주민 지원 확대
      • 지역사회에 잠재된 복지자원의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로 자원봉사활동 의 생활화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봉사자 발굴, 프로그램 개발로 수준높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를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등 행.재정적인 지원 관련 조례를 만들어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자금을 가구당 3,000만원 이하로 융자해 드림으로써 농촌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에 기여하게 될 것 입니다(융자조건 연리 3%, 년 1회 지원,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고령.중증장애.질병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happy-call center를 운영하여1:1 복지멘토링제를 추진하여 밀착형 복지체계 구축으로 위기가정등의 조기발견 및 예방,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 이웃사랑 나누기운동 지속 전개
      • 부지불식간 우리 주변에서 그늘지고 소외되어 시들어 가는 이웃들에게 "이웃돕기사랑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속에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이웃들과의 "사랑나눔고리 만들기"결연사업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 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찾아가는 봉사행정 실천으로 시민이 환하게 미소짓는 행복한 밀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별 상담창구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서비스종류 처리기간 처리절차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14 급여신청→조사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결정및급여실시
    통합조사담당 359-5671
    ~5675
    359-5735
    자원봉사활동신청 14 신청→분야선정→수혜처 선정→
    봉사활동→실적적립→
    확인서발급및 전산입력
    희망복지담당 359-5666
    ~5669
    359-5735
    의료급여증발급 1 신청→재발급교부 생활보장담당 359-5681
    ~5684
    359-5735
    의료급여연장승인 30 신청→심의→통지 생활보장담당 359-5681
    ~5684
    359-5735
    고객에게 협조 부탁하는 사항
    •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날로 늘어나고 다양화되는 시민들의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시의 힘만 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위의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어린 손길을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웃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 동참하여 정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기반을 구축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 찾아오시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전화해 주시면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 제시방법
    • 고객께서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 중에 불친절, 불만족을 느꼈을 경우 또는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소 :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우편번호 50420) 주민생활지원과
      • 전화 : (055)359-5666, 5671, 5681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www.miryang.go.kr
      • 팩스 : (055)359-5735
  • 구직서비스분야 이행기준

    구직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
    •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신의 구인·구직정보, 취업채용정보, 유망직안내, 월간취업동향 등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의 서신질의에 대하여는 도착일로부터 2일 이내에 명백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2일이내에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사유를 반드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취업알선을 통하여 찾아간 구인업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구인자의 구인등록 삭제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직상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는 최대한 보호하겠으며, 구직등록 시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취업을 위한 훈련기회 제공
    • 실업자와 실직자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직자 재취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용촉진훈련은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합한 훈련을 받도록 해드리고 훈련받은 직종에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통하여 구직신청해 드리고 직업훈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동부 단기적응훈련과 실직자 재취업훈련 및 전문 직업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업체에서 구인신청 때 장애인과 고령자의 채용가능영부를 확인하겠으며,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등 혜택을 홍보하여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우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접수 후 5일 이내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 : 055-359-5678, FAX : 055-359-5685
      • 우편 :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우편번호 50420) 일자리경제과
      • 인터넷 : www.miryang.go.kr(생활경제-취업정보-구인구직)
  • 사회복지행정분야 이행기준

    장애인 복지
    • 장애인 복지분관을 운영하여 장애인 사회참여와 재활 프로그램 보급, 여가활동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자녀학비와 의료비 지원, 재활 보조기구 지원, 보장구 지원 등 장애인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시각장애인들의 문맹퇴치를 위해 점자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원업무대행, 장보기, 병원왕래 등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여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 중증 재가 장애인과 노약장애인의 목욕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 목욕차량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휠체어 택시를 무료로 운행하여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여 주간동안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생활시설을 건립, 운영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 재활,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을 보호하여 보호자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나은 삶을 영위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탁로소, 노인교실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운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전개토록 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경제적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연1회 이상 정기적인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전문의료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무료 안검진, 무료 치과진료사업 등을 수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해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등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 거동불편 재가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의료사업 및 식사배달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층 노인이 따뜻한 온정을 느끼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하여는 경로연금 확대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무료경로식당 운영의 내실화와 시설확충, 노인가장세대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복지
    •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 여성지도자 능력배양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남녀차별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항은 시정조치 이후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보하겠습니다.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 연1회 이상 전화·가정방문의 방법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생업자금융자, 아동양육비와 학비지원, 기능취득비 지원 등에 대하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건전한 여성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 -여성단체 활동지원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여성단체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하여
      • 여성회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여성들의 취미활동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시키겠습니다.
      • 연3기 기능, 기술, 취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수강생 모집시 밀양시보, 홈페이지,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복지
    • 아동권리에 대한 재인식과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 선진지 견학 및 자체수련활동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자립심을 배양하는 계기를 제공하겠습니다.
      • 아동위원들을 통하여 분기별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아동지원 확대를 위하여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분기1회 이상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고 정신적 물질적 후원을 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질 높은 보육ㆍ육아사업의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 영유아들의 안전과 좋은 보육ㆍ아동복지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아동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영비 및 보호비를 매월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 보육ㆍ육아시설의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 청소년 문제예방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연중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 질 높은 상담과 진로지도,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 어울마당 및 자연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 연중 학습공간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청소년 선도 및 보호지원 확대를 위하여
      • 민ㆍ관으로 구성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 지도단속 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청소년 긴급전화 1388을 상시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 고발,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 제시방법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 전화, 우편, 인터넷, FAX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 주시면 경미한 사항은 1일이내, 중요한 사항은 3일이내 조치결과를 통보하여드리겠습니다.

    • 주소 :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우편번호 50420) 사회복지과
    • 전화
      • 사회장애인담당 : (055)359-5162
      • 노인복지담당 : (055)359-5166
      • 여성정책담당 : (055)359-5434
      • 아동청소년담당 : (055)359-5172
      • 보육담당 : (055)359-5427
      • 아이키움담당 : (055)359-6009
    • FAX : (055)359-5736
    •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www.miryang.go.kr
  • 위생행정분야 이행기준

    민원서류 처리 자세
    • 고객에게 발송·교부하는 공문서 및 신고, 허가증에는 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표기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 민원처리기간이 5일인 민원은 4일이내 단축 처리하겠으며,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은 처리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처리 즉시 신고증 또는 허가증을 교부하겠습니다.
    •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은 3시간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으며, 즉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처리예정일과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은 그 사유를 방문 또는 서면, 전화로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위생행정의 구현
    • 위생관련 민원서류 처리의 가부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통보하여 고객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민원처리 관행을 정착시켜 위생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 부정불량식품의 신고에 대하여는 즉시 수거하여 원인을 규명한 후 행정처분 및 시중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으며,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 위해식품의 중점관리를 통한 식중독 발생방지 등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유흥·단란주점의 청소년(19세미만자) 고용 및 출입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청소년 선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 전화, 우편, 인터넷, FAX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 주시면 경미한 사항은 1일 이내, 중요한 사항은 3일 이내 조치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소 : 밀양시 삼문중앙로 41(삼문동)(우편번호 50473) 보건위생과
    • 전화 : 국번없이 1399, (055)359-7090~4
    • FAX : (055)359-7095
    •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www.miryang.go.kr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시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이 제 위치에서 의무를 다하고 시정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여러분께서는 친절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향유하셔야 하며, 우리시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면 반드시 개선 또는 조치하겠습니다.
    • 법규나 제도상 또는 시민 다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련 업무에 대한 제도 및 형태적으로 개선사항을 건의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담당 공무원들의 헌장 이행실태를 지켜보시면서 보강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행정분야 이행기준

    문화예술
    • 문화예술행사 등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인들의 지역향토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창작 활동과정에서 행정지원부문이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예술인들이 일구어낸 소중한 작품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발표공간을 최대한 지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민들이 마음놓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전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점검을 철저히 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 우리는 자연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관광명소를 개발해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고향을 찾는 기분이 들도록 환경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역, 터미널,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주요 지역에 비치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전화나 서신 등으로 요청하시면 즉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광표지판을 정비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가운데 쉬어갈 수 있는 기초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깨끗하게 시설물을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 민원의 종류와 상담창구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서비스
    종류
    처리
    기한
    처리절차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문화예술
    활동 지원
    5일 신청→접수→ 검토→민원통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055)359­-5633 055)359­-5737
    문화예술
    행사 홍보
    3일 신청→접수→홍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055)359-­5634 055)359­-5737
    문화예술발표
    공간제공
    즉시 신청→접수→ 검토→민원통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055)359-­5633 055)359­-5737
    여행업
    등록 (신고)
    3일 신청→접수→ 확인→민원통보 관광진흥과
    (관광기획담당)
    055)359­-5869 055)359­-5725
    관광정보안내
    및 홍보
    즉시 전화민원 : 신속, 친절하게 설명
    방문(서면)민원 : 관계자료 충실하게 제공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
    055)359­-5787 055)359­-5725
    고객참여와 의견 제시방법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타인과 관련된 진정이나 신고 등의 민원이 익명 또는 가명인 경우 처리해 드리지 않습니다.)

    • 주소 :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우편번호 50420
    • 전화 : 문화예술과 (055)359-­5631∼5640
         관광진흥과 (055)359-5781~5863
    • FAX : 문화예술과 (055)359-5737
          관광진흥과 (055)359-5725
    •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www.miryang.go.kr
    • 어느 곳으로 하셔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소비자보호행정분야 이행기준

    소비자 상담실 운영
    • 시민이 소비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시와 소비자단체에 소비자상담실 및 소비자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 소비자상담실에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불편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7일 이내에 처리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 경미한 고발사항 : 2시간 이내
      • 사업자와 소비자간 권고, 협상 : 7일 이내
      • 교환, 환불, 수리, 보상 등 : One-stop-Service
    •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노약자께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 시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편성하여 매주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동향을 조사하여 시 홈페이지에 등록 및 대규모 유통점 2개소의 물가 가격을 주1회 시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지역물가동향을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관내 주유소의 유류 동향을 조사하여 월 1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시민들의 유가에 대한 관심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에게 소비활동에 따른 유용한 소비정보 제공과 피해구제의 절차와 방법을 알리기 위해 소비자보호교육을 연2회(상ㆍ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 상담자의 인적사항과 관련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보안을 지키며 소비자보호 업무에만 활용하겠습니다.
    사업자 부당행위 지도, 단속
    • 방문 통신 전화권유판매업자들의 불공정계약, 계약의무 위반, 부당판매, 소비자 이익침해등 부당거래행위에 대하여 추적 처리하여 법적 조치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방문 통신 전화권유판매업자들의 불공정계약, 계약의무 위반, 부당판매, 소비자 이익침해등 부당거래행위에 대하여 추적 처리하여 법적 조치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 참여확대
    • 상 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요금, 정화조 청소료, 버스 요금, 문화시설입장료 등의 공공요금 결정에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물가지도 점검시 소비자단체 및 관련 기관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의견을 문서, 우편, 전화, FAX로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3일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상담실
    소비자 피해구제상담실
    신고 창구 위치 전화 번호 e-mail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055)359-5055
    한국소비자보호원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02)3460-3000 http://www.cpb.or.kr
    민원처리기간 단축내용
    민원처리기간 단축내용
    연번 민원명 법정
    처리기간
    현재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1 방문판매업(신규·변경·폐업) 신고 3일 3일 2일
    2 통신판매업(신규·변경·폐업) 신고 3일 3일 2일
    3 전화권유판매업(신규·변경·폐업) 신고 3일 3일 2일
    4 담배소매인지정신청 7일 6일 5일
    5 담배소매업(위치변경) 신고 7일 6일 5일
    6 계량기수리업 등록신청 20일 18일 16일
    7 계량기증명업 등록신청 20일 18일 16일
    8 방문·통신판매업신고증 재교부 즉시 (3시간) 즉시 (3시간) 즉시 (2시간)
    9 소비자 상담(신청→안내,합의중개) - 3시간 2시간
  • 기업지원행정분야 이행기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업이 밀양 발전의 초석임을 깊이 인식하고 기업인이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도록 기업의 민원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는 친 기업적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기업현장방문팀을 조직하여 기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고 기업 사이버지원센터를 개설·운영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기업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은 국민들에게 삶의 터전이고 지역경제 성장의 원천이라는 대명제 아래 시민, 기업인, 금융인, 공직자 모두 서로 도와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의식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 경영안정과 생산 구조개선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체에 중소기업 지원 자금 대출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자금지원 상담은 전화, 팩스, E-mail 및 직접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자금지원을 위한 신청접수는 1회 방문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자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속히 조성하여 기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기업인이 존경받는 기업사랑에 전시민이 동참하여 전국 제1의 기업하기 좋은 밀양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 투자의 편의를 위해 1회 방문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겠으며 투자 상담일지를 작성 투자자의 애로사항을 기록하고 장애요인을 적극 해결하여 투자의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유치지원협의회 구성으로 시민 자발 동참 분위기 조성 및 투자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기업입지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최단시간에 기업인이 원하는 최적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공단지, 공업지역, 개별입지 부지를 사전 확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부지를 적기에 제공하여 최선의 기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지원
    • 수출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를 연4회 이상 시보, 밀양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 국제 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매년 1회 이상 수출기업 애로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해소 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문서,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 처리창구
    서비스별 접수, 처리창구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안내 투자유치과(기업지원팀) (055)359-5837 (055)359-5729
    산업(농공) 단지 내 공장입지 관련안내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투자유치팀)
    (055)359-5838
    (055)359-5832
    (055)359-5729
  • 민원행정분야 이행기준

    방문민원
    •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공무원 1명을 배치하여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을 맞이할때는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업무처리가 즉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 장애인등 몸이 불편한 민원인의 안내를 위하여 민원실에 휠체어 1대를 비치하고 민원처리 전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고객이 즉시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사무실 입구에 ,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부착하고 직원은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 업무 처리중에 고객을 맞이하게 되면 고객에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라고 양해를 구한 뒤 즉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원순서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는 동료 직원이 대신하여 민원을 책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요구한 업무를 처리하고 난 후에는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전화, 우편, 전자 민원
    •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부재사유와 귀청예정 시간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용건을 메모하여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시간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은 접수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3시간 이내에 담당자 및 처리절차 등을 고객에게 알려드림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겠으며, 처리결과는 고객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부하겠습니다.
    방문민원
    • 창구 제증명민원은 창구마다 옮겨다닐 필요없이 신청서 1장으로 한창구에서 모든 증명서류를 발급받을수 있도록『창구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를 한번 신청하신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민원실내 행정정보공동 이용이 가능한 민원 구비서류 목록을 비치하여 민원신청 접수시 구비서류의 감축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이며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과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경험이 많은 6급이상 공무원 1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민원후견인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볼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과 민원별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민원실등에 게시하여 안내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한보다 30%이상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내용 : 붙임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실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호적등본등 18종의 제증명서류를 1분이내에 발급 받을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원인전용 컴퓨터, 프린터, FAX기를 설치하여 필요한 자료의 열람, 출력, 송수신등 언제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 개설로 민원인이 민원실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3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전용 팩스기와 컴퓨터를 비치하여 각종 정보의 열람 및 송수신토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언제 어느곳에서나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밀양시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전자민원상담실, 질문FAQ, 민원사례, 관련자료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http://miryang.go.kr/ → 전자민원창구
    민원처리기간 단축내용
    민원처리기간 단축내용
    연번 민원명 법정
    처리시간
    현재
    처리시간
    이행목표
    처리시간
    1 주민등록등·초본 즉시(3시간이내) 5분 5분
    2 호적등·초본 즉시(3시간이내) 5분 5분
    3 제적등·초본 즉시(3시간이내) 5분 5분
    4 어디서나 민원 ☞ 관내(밀양시) 4시간 1시간 1시간
    어디서나 민원 ☞ 관외(타시군구) 4시간 3시간 3시간
    5 건축물대장 즉시(3시간이내) 5분 5분
    6 토지대장 즉시(3시간이내) 5분 5분
    7 토지이동 신규둥록 3일 2일 2일
    8 토지이동 토지(임야)분할 3일 3일 3일
    9 토지이동 토지(임야)지목변경 5일 4일 4일
    10 토지이동 등록전환 3일 3일 3일
    11 토지이동 토지(임야)합병 5일 4일 4일
    12 토지이동 등록사항 정정 3일 3일 3일
    13 지적도 등본 즉시(3시간이내) 20분 10분
    1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즉시(3시간이내) 3시간 2시간
    1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7일 6일 6일
    16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즉시(3시간이내) 2시간 2시간
    17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소설치신고 필증재교부 즉시(3시간이내) 2시간 2시간
    18 부동신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일 1일 1일
    19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신고 즉시(3시간이내) 3시간 1시간
    20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연장통보 즉시(3시간이내) 3시간 1시간
    21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즉시(3시간이내) 20분 10분
    22 외국인 토지취득(계속보유)신고 즉시(3시간이내) 3시간 2시간
    23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신청 15일 10일 10일
    2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즉시(3시간이내) 5분 5분
    ※ 어디서나 민원(관외분)은 송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될수 있음
    인터넷발급 가능 민원서류
    • 실적증명(공사,제조)
    • 공사기성고증명(공사실적증명원)
    • 모부자가정증명서의발급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교육보호대상자증명
    • 취업보호대상자증명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
    • 취업지원대상자증명
    •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
    •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합격증명(확인)서 발급
    • 병적증명서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교부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
    • 장애인증명서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 보장시설)증명
    • 개별공시지가 확인
    • 국적이탈신고사실증명
    •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및열람신청
    •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 개별주택가격 확인
    • 공동주택가격 확인
    • 승무경력증명
    •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교부
    • 수산물검정신청
    • 구급및구조증명서발급
    •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
  • 재난관리행정분야 이행기준

    재난예방
    •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 대상 시설을 지정하고 방지계획을 수립한 후 위험시설은 월1회 이상, 중점관리 대상 시설지역은 매반기 1회이상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겠습니다.
    • 점검 대상물에 대한 점검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설치로, 재난위험 시설물의 재원을 입력한 후 재난 발생시 시설물의 정보를 파악해 신속한 수습·복구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유관기관 단체등과 협력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재난에 대비한 훈련에 있어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도상 또는 실제 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재난시 효율적인 대체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 재난발생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발생시 수습대책
    • 재난발생시 인명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당해지역 주민이나 체재자에 대피명령을 하고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사고대책본부와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는 등 초동단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재난발생시 현장에 구급차를 급파하거나 필요시 의료소를 설치하여 사상자의 응급조치와 신속한 환자 이송등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재난으로 발생된 이재민을 위해 보호시설을 확보하고 응급구호 용품 긴급지원 및 급식조치, 방역소독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현장주변 등의 질서유지와 주민통행로를 확보하여 신속한 환자후송 및 긴급구호는 물론 주민 대중교통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관계기관 협조하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통신, 상하수도, 전기, 가스시설 등을 우선 복구토록 하고 장비인력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고대책본부,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원인분석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복구대책강구와 피해보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 재난관련 개선사항, 불편사항, 무료안전점검서비스, 기타 민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3일이내 검토하여 그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상황실: (055)359-5542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 시민 여러분은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재난발생의 위험요인 사유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 모든 건축물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시고 1년에 1∼2회이상 약제의 변질상태 및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합시다.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기타 재난사고 예방에 따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킵시다.
    • 허위·장난전화로 인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시다.
    • 재난현장 수습에 불편이 없도록 진입로 및 소방도로에 물건의 적치 및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재난현장에서는 통제관(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수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합시다.
  • 건축민원행정분야 이행기준

    고객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의 제공
    건축민원 처리서비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처리
    • 민원처리를 위해 현장방문시 사전에 방문일시와 목적 등을 알려드린 후 방문하고, 사후 연락 등 고객편의를 위하여 방문자의 연락처를 전달하겠습니다.
    • 업무성격상 확인과 협의가 필요하여 처리기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처리예정 기한을 전화와 서면으로 알려드려 궁금증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 내에 즉시 일괄하여 전화보완 통지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 민원접수시 자체확인 가능한 공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처리하고 법령 이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필요 이외의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지 않겠습니다.
    • 민원접수 후 타실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협의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식시간 및 담당공무원 부재시 업무처리를 위하여 업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해서 민원방문시 불편을 끼쳐 드리기 않겠습니다.
    건축물관리 서비스
    건축물조사 및 부설주차장 점검
    •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반기별 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조사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만약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관계규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반기 1회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토록 하여 주차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현장조사시 공정하고 신속히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언행을 조심함은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공익을 우선하여 조사하겠습니다.
    건축시공 및 현장관리·지도
    • 현장 출입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현장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겠습니다.
    • 건축주의 입장에서 시공 및 현장관리가 되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 착공전 대지 경계선에 관한 측량을 하여 대지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웃 대지나 건물과 설계상 소정거리를 반드시 띄워야 합니다.
    • 건축공사장에는 건축허가 도면을 비치토록 하며, 건축공사 착수하기 전에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설계도면에 의하여 허가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사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신고 및 준공검사 완료 후 건축물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공사장 주변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인근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도로변에 접한 건축공사장은 공사안내판을 일반인 잘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웃 건축물의 지반이 침하가 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방지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이 완공되면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전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사항을 위반하여 무단용도변경 사용으로 적발시는 바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건축담당공무원의 아주 작은 실수나 불친절 행위라도 묻어두지 마시고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는 환경·사생활침해 일조권 저촉 등 많은 민원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이웃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주 스스로 법령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행정에 의문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즉시 해소하여 만족감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객여러분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 위법·부당한 건축행위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껴졌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의견제출·신고 또는 연락하실곳
    • 주소 :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우편번호 50420) 건축과
    • 공동주택 : 공동주택담당 전화 055) 359-5375~8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 건축행정담당 전화 055) 359-5373
  • 인,허가 분야 이행기준

    방문민원
    • 허가과를 방문 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공무원 1명을 배치하여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즉시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사무실 입구에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부착하고 직원은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과 안내로 민원인이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는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상담 테이블 및 표찰등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겠습니다.
    • 민원인 순서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때는 동료 직원이 대신하여 민원을 책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이 전송시에는 문밖까지 배웅을 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용승인 처리
    • 기업, 환경, 농지, 건축, 개발행위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는 처리기간 이내에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를 위해 현장방문시 사전에 방문일시와 목적등을 알려드린 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가.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 사고를 버리고 긍정적 사고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기간이 3일이상인 민원사무에 대해서 1/3단축 목표제를 실시하여 민원인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목표제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중간 처리결과(전화. 공문. 팩스)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용승인 처리
    각종 인.허가 서비스별 상담창구
    각종 인.허가사항 접수부서 전화번호
    공장설립계획 승인신청 등 기업허가담당 (055)359-5181~5183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환경허가담당 (055)359-5184~5186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관리담당 (055)359-5187~5189
    각종건축허가.신고 등 건축허가담당 (055)359-5436~5441
    산지전용 허가 등 산지허가담당 (055)359-5795~5797
    개발행위 등 개발행위담당 (055)359-5192~5196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민원인 대해 만족. 감동을 떠나 졸도 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이 헌장을 제정 실천코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각종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할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인,허가와 관련하여 법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상부기관 등에 문의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궁금증 요구시 즉시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가.부 판단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절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용승인 처리
    민원사무처리기간 목표제 목록
    일련
    번호
    담당 민원명 처리기간 목표
    기간
    단축
    일수
    법정
    기간
    시단축
    기간
    1 기업
    허가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복합(타) 20 14 6
    2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복합(타) 20 14 6
    3 창업사업승인사항 변경신고 단순 7 4 3
    4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복합(타) 20 14 6
    5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의제 14 8 6
    6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단순 7 4 3
    7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 복합(타) 20 14 6
    8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 의제 14 8 6
    9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 단순 7 4 3
    10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단순 7 4 3
    1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의제 20 10 10
    12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단순 3 3 0
    13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의제 20 10 10
    14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단순 7 4 3
    15 공장등록 신청 의제 20 10 10
    16 공장등록 신청 단순 7 4 3
    17 환경
    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의제 10 8 5 5
    18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단순 7 3 4
    19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단순 5 3 2
    20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단순 4 2 2
    21 환경
    허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신고 단순 4 2 2
    22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의제 10 8 5 5
    23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단순 7 4 3
    24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단순 5 3 2
    25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단순 4 2 2
    26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신고 단순 4 2 2
    27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의제 5 3 2
    28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단순 5 3 2
    29 특정공사사전(변경)신고 단순 4 2 2
    30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단순 3 2 1
    31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단순 5 3 2
    32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단순 7 5 4 3
    33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단순 7 4 3
    34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단순 5 3 2
    35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단순 5 3 2
    36 축산폐수 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단순 7 4 3
    37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청 단순 10 5 5
    38 농지
    관리
    농지전용 허가 (농가주택제외) 의제 10 7 3
    39 농지전용 협의 (농가주택제외) 의제 10 7 3
    40 농지전용 변경허가 (농가주택제외) 의제 10 7 3
    41 농지
    관리
    농지전용 변경협의 (농가주택제외) 의제 10 7 3
    42 농지전용 신고 단순 10 7 3
    43 농지전용 변경신고 단순 10 7 3
    44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의제 10 7 3
    45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의제 10 7 3
    46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의제 10 7 3
    47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협의 의제 10 7 3
    48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신청 단순 17 7 10
    49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 단순 4 3 1
    50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 단순 7 4 3
    51 농지전용신고철회 단순 7 4 3
    52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취소신청 단순 7 4 3
    53 복구비용반환 청구신청 단순 10 5 5
    54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 단순 10 5 5
    55 건축
    허가
    건축허가
    (2층 이하 또는 1,000㎡ 미만)
    건축
    대행
    3 3 0
    56 건축허가
    (3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000㎡이상 5,000㎡미만)
    건축
    대행
    7 5 2
    57 건축허가
    (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000㎡이상30,000㎡미만)
    건축
    대행
    10 7 3
    58 건축허가
    (16층 이상 또는 30,000㎡ 이상)
    건축
    대행
    15 10 5
    59 건축신고 단순 5 3 2
    60 건축물 용도 변경신고 단순 3 3 0
    61 건축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단순 3 3 0
    62 건축물 대수선신고 단순 3 3 0
    63 가설건축물 허가 단순 7 3 4
    6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단순 3 2 1
    65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단순 3 1 2
    66 건축물 사용승인 단순 7 4 3
    67 건축물 사용승인(신고포함) 건축
    대행
    5 3 2
    68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복합(타) 15 10 5
    69 개발행위 허가 단순 15 5 10
    70 개발행위 준공검사 단순 7 3 4
    71 산지전용 (변경)허가 단순 30 15 15
    72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단순 5 3 2
    73 산지전용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단순 7 4 3
    74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 신청 단순 15 5 10
    75 산지전용 신고 단순 10 7 3
    76 배수설비 준공검사 단순 7 3 4
  • 상하수도행정분야 이행기준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상수도사용료고지서는 매월 납기 7일전까지 정확하게 송달해 드리겠으며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을 하시면 1일이내 재교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객의 부재로 민원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방문목적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 수돗물 사용검침량에 의문이 있을시 신고를 하시면 1일이내 재검침을 실시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
    • 우리는 밀양시민의 급수원인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 상수원 상류지역에 1일 1회이상 단속실시 및 월1회 수질검사 실시로 안전한 상수원 확보 하겠으며,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매일·매주 각 6개항목, 매월 55개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원수, 정수 및 수도전에서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 시보, 향토신문,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읍.면.동 및 정수장 게시판에 게재 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겠습니다
    •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수처리 공정을 완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지 배수지 등의 연 2회 청소 및 노후 수도관 교체로 정수된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여 위생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의 서비스 제공
    • 상수도 급수시설을 새로이 설치 사용하고자 하실때는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4일이내 현장조사 및 설계하고 신규급수공사비 납부후 6일이내 급수시설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단수시에는 단수 5일전에 통보하여 드리겠으며, 불시 누수, 관로 긴급공사 등 예상치 못한 사고, 천재 지변등으로 단수되는 경우에는 일시, 기간, 지역, 사유, 급수재개 예정일시 등을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안내방송 및 리통앰프, 차량가두방송, 유선방송자막 등을 통하여 신속히 알려드리고단수시간을 최소화하여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접수처리하기 위하여「상하수도불편사항신고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전화 : (055)359­5295 FAX : (055)359­5307
    원활한 하수처리
    • 하수도공사의 완벽한 시공
      • 하수도공사 시행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철저한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 주1회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배수불량 및 맨홀뚜껑 파손등으로 인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하수처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수처리 과정을 완전 개방 하겠습니다.
    고객참여 의견제시 방법
    • 상하수도 종사공무원들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들이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전화, 우편 또는 FAX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시면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 주소 :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우편번호 50420)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과장 : (055)359­-5390
      • 상수행정담당: (055)359-5391~5408
      • 상수시설담당 : (055)359-5401~3
      • 상수관망담당: (055)359-5411~4
      • 정수운영담당: (055)359-6068~71
      • 하수담당 : (055)359­-5415~9
      • 하수시설담당: (055)359-5420~4
      • 인터넷 : https://www.miryang.go.kr
    • 고객 여러분께서 제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 1일이내 가부를 전화로 알려드리고 5일이내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
    • 수돗물 절약 운동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돗물에 이상이 있거나 누수발생시는 즉시 응급복구할 수 있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나 물탱크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물부족현상이 예상되오니 물을 아껴쓰시고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물 씀씀이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절약을 위하여 수도꼭지,샤워기 등 수돗물 사용기기의 구조를 절수형으로 가급적 교체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 정확하게 수돗물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도록 검침공무원의 방문이 있을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수돗물 사용에 따른 업종, 명의변경, 세대변동이 발생시에는 즉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요금은 편리한 은행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행정분야 이행기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업무 추진
    • 밀양시홈페이지 및 환경신문고에 의한 신고, 고발 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며 환경오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환경오염 고발 및 신고등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처리과정 및 결과도 5일 이내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오염·쓰레기무단투기등에 대한 진정민원은 즉시 출장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이 완전히 해소 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민원처리기간이 1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각종 인·허가(신고포함)과 관련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청소관련 종사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수리를 기피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관련업체 및 공무원에게 엄중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아울러 처리결과는 2일이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FAX·E-mail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구분 내용
    우편
    • 우편번호 : 50420
    • 주소 :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환경관리과
    인터넷
    전화및팩스
    • 환경관리과 (055)359-5311 ~ 5327
    • 국번없이 128번
    • FAX (055)359-5329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

    우리시 환경관리과 공무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질 좋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소명의식으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이 헌장을 제정 실천코자 하오니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행정은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조언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 업무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이 제공해주시는 의견은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절하고 모범이 된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관련 민원서비스 내용
    환경행정관련 민원서비스 내용
    연번 민원명 법정
    처리기간
    현재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사업장 7일 6일 5일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공사장 3일 3일 3일
    3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10일 9일 8일
    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청 10일 9일 8일
    5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10일 9일 8일
    6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제출 즉시 즉시 즉시
    7 폐기물처리시설 승인(변경)신청 10일 9일 8일
    8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7일 7일 5일
    9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 신청 20일 20일 10일
    10 분뇨,축산폐수 재활용(변경)신고 3일 3일 3일
    11 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신고)신청 7일 7일 7일
    12 폐기물 재활용신고 14일 13일 12일
    민원서류명, 관련법규 처리기한, 처리절차, 담당부서 등
    환경행정관련 업무처리절차
    환경행정관련 업무처리절차
    민원서류명 관련법규 처리
    기한
    처리절차 담당부서
    토양오염유발
    시설 설치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7일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검토→민원통보
    환경관리담당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
    수도법 제5조 20일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검토→민원통보
    수계관리담당
    분뇨관련
    영업허가
    (변경허가.신고)
    신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
    7일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민원통지
    환경시설담당
    분뇨.축산폐수
    재활용(변경)
    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3일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신고필증교부
    환경시설담당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사업장
    폐기물관리법제24조및
    시행규칙제 10조 제1항,
    2,3,5호
    7일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신고필증교부
    자원재활용담당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 공사장
    폐기물관리법제24조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4호
    3일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신고필증교부
    자원재활용담당
    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10일 신청인(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실)→검토→실태조사→민원통보
    자원재활용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청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10일 신청인(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실)→검토→실태조사→민원통보
    자원재활용담당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개시신고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10일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현장조사→검토→민원통보
    자원재활용담당
    폐기물 처리업
    사업(사업변경)
    계획서제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즉시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검토→민원통보
    자원재활용담당
    폐기물 처리시설
    승인(변경)신청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10일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검토→민원통보
    자원재활용담당
    폐기물 재활용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
    14일 신청인(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실태조사→민원통보
    자원재활용담당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업무명 관련법규 과태료 담당부서
    토양오염유발시설 및
    토양오염 검사 위반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2 2,000,000원 이하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오수정화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등 위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58조
    1,000,000원 이하 환경관리과
    (환경시설담당 )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500,000원 이하 환경관리과
    (환경지도담당)
    환경관리인의 준수 사항
    미이행 및 환경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자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수질환경보전법제60조
    1,000,000원 이하 환경관리과
    (환경지도담당)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위반한 자
    소음·진동규제법제61조 500,000원 이하 환경관리과
    (환경지도담당)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과태료 폐기물관리법제7조, 제15조 1,000,000원 이하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
    사업장 폐기물 위반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10,000,000원 이하 환경관리과
    (자원재활용 담당)
    1회용품의 사용 자제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자
    밀양시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제2조
    3,000,000원 이하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
    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자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14조
    1,000,000원 이하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
  • 교통행정분야 이행기준

    합리적인 불법 주 · 정차 단속
    • 가. 불법주·정차 단속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계도 조치하겠습니다.
    • 나. 불법주·정차 단속된 차량중 응급환자 수송차량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차량 사고, 장애인 수송 등)으로 인해 단속된 차량은 이의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감면하겠습니다.
    • 다. 고객께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단속근거자료를 언제든지 공개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
    • 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치차량에 대하여 일제 정리기간을 년2회 이상 실시하여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겠습니다.
    • 나. 신고접수 3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 방치차 여부를 판단하여 민원접수후 15일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는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주민신고 이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및 교부
    • 가. 고객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신청 3분이내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부득이하게 기다리셔야 할 경우 그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 드리고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주요 민원업무 내용

    법정처리 기한보다 30%이상 단축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주요 민원업무 내용
    업무명 담당부서 법정
    처리
    기간
    목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관련법규
    자동차
    신규등록
    차량등록
    담당
    즉시 즉시 자동차제작증,임시운행허가증,신분증
    세금계산서,책임보험 가입영수증
    2,000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
    이전등록
    차량등록
    담당
    즉시 즉시 양도증명서,인감증명(양도인),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양수인),신분증(양수인)
    1,000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
    변경등록
    차량등록
    담당
    즉시 즉시 시도간변경 : 책임보험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1,300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
    말소등록
    차량등록
    담당
    즉시 즉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영업용 : 차량대체필증
    1,000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검사연장
    신청
    차량등록
    담당
    즉시 즉시 자동차등록증, 연장사유 증명서류 무료 자동차관리법
    제43조 4항
    개인택시
    양도양수
    교통행정
    담당
    15일 7일 면허증, 양도양수계약서, 인간증명,
    경력 및 무사고증명, 택시자격증
    3,000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5조
    개인택시
    대리운전
    교통행정
    담당
    5일 3일 진단서, 택시자격증, 경력 및 무사고 증명서 무료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교통행정
    담당
    14일 7일 신청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임대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차고지위치도
    무료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
    교통행정
    담당
    20일 10일 신청서,사업계획서,정관및법인등기부등본
    차고지설치확인서,자동차매매계약서
    14,000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제3조
    시행규칙 제5조
    화물자동차운송
    사업변경등록
    교통행정
    담당
    7일 5일 신.구사업대조표, 증차를수반할 경우
    (차고지설치확인서, 자동차매매계약서)
    5,000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조
    시행규칙 제9조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매매,정비,
    폐차업)
    교통지도
    담당
    21일 15일 신청서, 토지이용확인계획서, 위치도, 평면도,
    시설열람표 및 예정배치도, 사업계획서
    20,000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동시행규칙
    111조1항
    자동차관리
    사업변경등록
    교통지도
    담당
    5일 3일 신청서, 등록증,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3,100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동시행규칙
    112조 1항
    자동차관리
    사업양도양수
    신고
    교통지도
    담당
    10일 7일 신청서, 등록증,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2,000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
    제2항 동시행
    규칙 113조 1항
    의무보험
    지연과태료
    차량등록
    담당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기타가입면제사유증명서
    (과태료최고한도액 : 이륜차 30만원
    자가용 90만원
    건설기계 및사업용 230만원)
    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검사지연
    과태료
    차량등록
    담당
    자동차 등록증 (과태료 : 300,000원)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자동차 검사기간 및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안내
    • 가.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안내하여 검사기간 일실로 인한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나.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사전 안내엽서를 발송하겠습니다.
    • 다.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경과안내를 검사유효기간 경과 15일 이내에 안내엽서를 발송 하겠습니다.
    • 라. 자동차 정기검사 · 점검일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토록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 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보험개발원에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책임보험 미가입 사항을 안내하여 신속히 갱신 가입하도록 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가. 교통행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업무처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불편 신고센터 : 055-359-5335
    • 불법 주·정차 관계 : 055-359-5334
    • 차량등록 및 말소 : 055-359-5340
    • 의무보험 : 055­-359-­5338
    • 교통시설물 관계 : 055-359-5345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www.miryang.go.kr
  • 산림행정분야 이행기준

    임업 육성
    • 임업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 대상자, 지원액 등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에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임도 시설관리
    • 임도를 설치할 때에는 산림피해를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 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임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임도 시설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관리하고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사고 예방
    • 고객들에게 산림훼손·산불 등의 위험성과 처벌기준을 밀양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 안내판 등을 이용해 널리 홍보하고 일깨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림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참여에 의한 자율적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단축
    민원처리 기간단축
    민원명 법정처리기간 처리목표 단축비율
    산지전용허가 30 25 16%
    산지전용신고 10 8 20%
    영림계획인가 30 25 16%
    영림계획사업신고 7 6 16%
    벌채허가·신고 5 4 20%
    서비스별 상담창구
    • 전화 : (055) 359-5351 ~ 62
    •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iryang.go.kr/
  • 보건의료행정분야 이행기준

    진료와 상담
    • 가. 시민이 만족 할 수 있도록 진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나. 모든 환자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진료하며 전문적인 진료를 요하는 경우 적합한 전문의료기관을 안내해 드리고 진료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다. 진료시 문의사항이나 궁금증에 대하여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간단한 신체계측 (혈압.키.몸무게)은 상시 고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 가. 안전하고 정확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능력을 증강시켜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 나. 감염병 환자발생시 즉시 역학조사반을 출동하여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로 감염병 확산방지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 다. 감염병 발생 위험률이 높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라.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매체(유선방송·홈페이지·전단지·마을 앰프 등)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 해외감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생물테러 등 각종 상황에 대비한 사전대비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평생건강관리 제공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각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제공

    • 아기와 엄마를 위한 감동 서비스
      • 임산부에게는 초음파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혈압측정등의 산전진찰을 실시 고위험산모를 발견하여 등록.관리하고, 산모에게는 철분제제를 지급하고, 모유수유교육을 강화하여 모유수유율을 높이겠습니다.
      • 선천성이상아의 장애 발생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 발견 치료 하겠습니다.
      • 신생아 출생신고 접수 후 1달 이내에 기본예방접종안내문을 발송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기초예방접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인공유산방지를 위하여 보건교육 및 피임약, 콘돔을 지급 하겠습니다.
      • 미숙아를 출산한 저소득 가정에는 미숙아의 치료에 부담되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인구증가를 위하여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 하겠습니다.
    • 어린이 감동 서비스
      • 유치원·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순회영양교육을 실시, 어린이 비만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을 실시, 안질환을 조기발견 하여 실명예방에 힘써 겠습니다.
      • 관내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초기에 충치를 발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검진자료는 시민들의 건강한 치아를 갖도록 하는 통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영유아의 충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소겔도포를 실시하고, 초등학생 영구치에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겠습니다.
    • 청소년 감동서비스
      • 청소년의 흡연예방교육으로 흡연의 해악 및 간접흡연의 폐해 등 지식전달로 흡연율을 낮추고 관내 고등학생대상으로 년1회 금연캠프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하겠습니다.
      • 중, 고등학생 졸업시즌 등 음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를 적극 활용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올바른 성지식과 생명존중 태도 등의 보급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통한 성 정체감과 성 문화 정립 및 사회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영양의 불균형과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청소년들의 증가로 당뇨 등 성인병을 초래 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이 시기부터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 성인감동서비스
      • 저소득 및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 대장암검진을 위하여 각 가정에 직접 전화홍보, 우편물 홍보 등 입체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연분위기 조성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겠습니다.
      • 평생 고통받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소아백혈병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생애전환기(중년기.노년기)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 노인감동서비스
      • 저소득 거동불능 노약자에 대하여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혈압 및 혈당측정, 투약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등의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저소득 독거노인중 거동불편자의 가사지원(빨래.청소.반찬).목욕서비스 필요시 자원봉사단체와 연계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저소득노인의 시력찾기사업을 위해 안과검진후 안경장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월1회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교실운영으로 생활습관병 예방, 환자조기발견, 합병증예방, 건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 당뇨환자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당뇨식단의 섭취를 위하여 당뇨중식 교실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 의료취약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무료진료와 투약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검진 후 무료 의치시술을 실시하겠습니다.
      • 재가 암환자에게 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여 통증조절 및 증상관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 치매간이검진 및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개선 및 조기발견, 등록하여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보건행정서비스 보건행정담당 055)359-7005 055)359-7095
    의료약무서비스 의약담당 055)359-7017
    감염병관련서비스 감염병관리담당 055)359-7013
    진료서비스 진료담당 055)359-7045
    건강증진서비스 건강증진담당 055)359-7032 055)359-7096
    모자보건서비스 모자보건담당 055)359-6986
    암,만성질환관리서비스 만성병관리담당 055)359-7039
    정신건강서비스 정신건강담당 055)359-6108
    치매관리서비스 치매관리담당 055)359-6082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방문보건담당 055)359-7083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보건소는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혜택을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공공보건을 위한 각종 시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먼저 분의 진료가 끝날 때까지 차례를 지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진료를 받고자 할 시는 방문 이전에 예약을 해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환자(고열.설사) 발생 즉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 예방접종시 보호자는 모자보건수첩을 지참하시고 아이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행정분야 이행기준

    농업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 밀양시농업기술센터(https://www.miryang.go.kr/agr) 홈페이지를 통하여 농업에 관한 정보제공과 게시판을 통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농지 관리
    • 농지 전용,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민원이행처리 목표시간 내 친절히 처리하겠으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하여 문의 하면 적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개션
    •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하며 기존시설에 대한 시설보완과 운영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를 촉진하는 농산물유통의 현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소비자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 고유브랜드와 포장디자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수출 알선
    •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해외의 수출을 희망하는 농업인 단체를 위하여 (주)밀양무역을 비롯한 일반 무역업체와의 연결과 정보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지역특성에 알맞은 영농교육, 원격영농 화상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전문영농교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일 이내에 교육시기, 절차,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영농기술에 대한 현장지도가 필요 할 때나 농기계가 고장났을 경우 1주일이내 현지 출장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 농촌의 생활환경 및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각종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 생활과학관 및 조리 실습실을 활용, 연중 전문생활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자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보급
    •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전염병에 대한 정기방역을 실시하고 공수의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지원 및 필요한 백신을 공급하겠습니다
    • 농업인께서 토양검정을 의뢰하면 정확하게 검사하여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명 법정처리기간 처리목표 비고
    농지원부발급 3시간 2시간
    농지취득자격증명 4일 3일
    농지전용허가 12일 11일
    농지전용신고 10일 9일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10일 9일
    농약판매업 등록 4일 3일
    내수면 어업 허가 5일 4일
    양곡 가공업 등록 신청 14일 13일
    양곡 도정업 신고 3일 2일
    축산물(운반, 판매업) 영업신고 5일 4일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비스별 상담창구축
    서비스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양곡 관련업 농업정책과 식량산업담당 359-7123,7125~6 359-7129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지원 6차산업과 6차산업팀 359-7131~5 359-7149
    농특산물 수출 상담 6차산업과 농식품유통팀 359-7148 359-7149
    원예시설 보조사업 6차산업과 원예특작담당 359-7136~8 359-7149
    과수·화훼 보조사업 6차산업과
    스마트과수화훼담당
    359-7139,7143 359-7149
    경남스마트팜혁신밸리
    연계사업
    6차산업과
    스마트과수화훼담당
    359-7141,7144 359-7149
    농업인 교육 미래농업과 미래농업담당 359-7154 359-7169
    영농 기술 원예, 특작, 과수 미래농업과 소득기술담당 359-7158~60 359-7169
    경영 컨설팅 미래농업과 소득기술담당 359-7158~60 359-7169
    식량작물 미래농업과 소득기술담당 359-7158~60 359-7169
    농촌생활
    환경개선
    미래농업과 농촌자원담당 359-7155~7 359-7169
    과학
    영농
    토양검정 미래농업과 과학영농담당 359-7198,7209 359-7169
    퇴비부숙도측정 미래농업과 과학영농담당 359-7194,7209 359-7169
    잔류농약검사 미래농업과 과학영농담당 359-7127,7209 359-7169
    축산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359-7171~4 359-7189
    수산(내수면)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359-7172 359-7189
  • 체육시설분야 이행기준

    체육시설 이용 지원
    • 밀양시의 모든 체육 시설은 고객 여러분의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이 이용을 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의 장으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고의 수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1회(마지막주 수요일)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체육시설물은 공사부터 완공, 유지 보수단계까지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홍보
    • 각종 체육시설 이용시 문의사항이나 궁금증에 대하여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 전용 사용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전화, 팩스, 이메일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2일 이내에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대관 가능 체육시설물
      • 밀양스포츠센터: 055-359-4635
      • 밀양공설운동장: 055-359-4627
      • 삼문동 공설운동장: 055-359-4627
      • 문화체육회관: 055-359-4640
      • 하남스포츠센터: 055-359-4760
      • 테니스장: 055-359-4618
      • 가곡야구장: 055-359-4675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처리절차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처리절차
    서비스 종류 처리기한 처리절차 전화번호
    시설업 신고 2 신청→ 접수→ 현장확인→민원통보 055-359-5780
    시설업 변경 2 신청→ 접수→ 민원통보 055-359-5780
    고객참여 및 보상조치
    • 고객 여러분께서 각종 체육시설물 이용시 불만족을 느끼셨거나 개선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 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 : (055)359-5780
      • 우편 : 밀양시 시청로 26(교동) 밀양스포츠센터 1층(체육진흥과)
      • 팩스 : (055)359-5757
      • 홈페이지 : https://www.miryang.go.kr
    • 고객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밀양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관한 보상규정』에서 정한 보상금액을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 각종 체육시설물은 시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의 망실은 시민 여러분의 손실임으로 내 것처럼 깨끗하게 사용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체육시설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시설물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기타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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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83
  • 수정일 :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