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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63조
  •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

검사종류

  • 신규검사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유효기간

검사유효기간조회  

유효기간 안내

유효기간 : 구분,검사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나.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구비서류

신규검사

  • 자동차등록증(신청서 없음)
  • 책임보험영수증 (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신청서 없음)
  • 책임보험영수증 (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검사수수료

※교통안전공단 수수료 기준이며, 민간 지정사업자는 검사수수료가 자율화되어 있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수수료 : 차종별 검사 수수료
구분 검사
경차 15,000원
소형(승용, 10인이하 승합·화물) 20,000원
중형(승합·화물) 23,000원
대형(승합·화물) 25,000원

검사지정업체(밀양시)

검사지정업체 : 검사지정 업체명 소개지 전화번호 소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밀양자동차정비공업사 밀양시 석정로 110 (교동) 354-3861
쌍마정비공업사 밀양시 삼문안길 17 (삼문동) 354-5096
밀성정비 밀양시 부북로 6 (내이동) 355-8877
한국자동차정비 밀양시 백민로10길 23 (내이동) 351-2858
1급미르자동차정비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116 356-7447
현대정비공업사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31 353-0747
성진자동차정비 밀양시 부북면 사포공단2길 14 355-9877
한일정비 밀양시 부북면 사포로 107 355-8266
사포정비공업사 밀양시 부북면 사포로 8 352-4900

검사소 안내

검사소 안내 : 검사소 안내(검사소, 소재지, 연락처)
검사소 소재지 연락처
거창검사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밤티재로 1301 055-945-1444
사하검사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31 (신평동) 051-204-9536
주례검사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동) 051-324-1431
진주검사소 경상남도 진주시 솔밭로43번길 15 (상평동) 055-752-0814
창원검사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94 055-273-5000
해운대검사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01 (재송동) 051-781-7570
김해검사소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65-6(농소리) 055-333-5205

과태료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 : 2만원
  •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 최고금액 : 30만원까지 부과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구비서류 : 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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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 전화 : 055-359-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