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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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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3,991 |
구 분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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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급여 본인부담 완화 |
해산급여 | 1인당 700,000원 지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 |
장제급여 | 가구당 800,000원 지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주거급여(밀양시: 4급지) | - 임차가구: 가구원수 별 기준 임대료(164,000원 ~ 378,000원)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기준임대료 및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분 공제 후 주거급여 지급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의 30%)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보수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
필수 신청 | 구비서류(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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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