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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의 독립운동가

밀양출신 독립유공자 공훈자료

  • · 성명 이강래
  • · 생존기간 1869.12.16 ~ 1932. 9. 8
  • · 출생지 밀양 하남읍
  • · 운동계열 만주노령방면
  • · 훈격(연도) 건국포장(2009)

공적내용

 중국 서북간도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국내에서 자금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제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화가 기정사실화 되자 많은 애국지사들은 국외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안창호(安昌浩)·김구(金九)·이회영(李會榮) 등이 가담했던 비밀결사인 신민회(新民會)는 191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여 그 해 말 서간도 환인(桓仁)·유하(柳河)·통화현(通化縣) 지방에 서간도 독립군기지 건설의 첫발을 내디뎠다. 안동의 애국지사 이상룡(李相龍) 또한 1911년 전 재산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가족을 이끌고 서간도 독립군기지로 이주해 항일 독립운동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강래도 이들 애국지사들과 마찬가지로 서북간도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우선 기지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1914년 6월부터 황해도의 재산가 남임호의 토지 매각을 주선하며 수백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1915년 6월경에는 동지 6명과 함께 중국 총통 원세개(袁世凱)가 한국공사로 있으면서 광무황제에게 은 26만냥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를 받아내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 9월부터 서울·경상도·황해도지역을 돌아다니며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한 동지 규합에 나섰다.

 그러나 이강래의 이 같은 활동은 일제에게 탐지되어 1916년 4월 11일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1916년 12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행사·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겪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예심종결결정서(경성지방법원:1916. 8. 30)
•판결문(경성지방법원:1916. 10. 8)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6. 12. 28)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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