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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 업 량: 20가구
O 사 업 비: 8,000천 원(시비 7,200, 자부담 800)
O 신청대상(주민등록상 주소지 밀양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O 사업내용
- 가구 당 동물병원(밀양시 소재) 진료비 발생 금액 최대 40만원의 90% 지원(최대 36만원)
- 선 진료비 수납, 후 지원(월1회 지급)
- 신청자 중 사업비 내에서 보조금 청구 시 우선 지급
O 신청기간: 수시 접수
O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O 문 의: 축산과 동물복지담당 주무관(T. 055-359-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