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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현황 안내

부서명 : 투자유치과 작성일: 2010-04-29 조회 : 4,347회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관내 대부업 등록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대부업 등록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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