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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의 규정(지도.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의거 2010년 10월 대기,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결과 및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 임 : 2010년 10월 배출업소 지도점검결과 및 위반사업장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