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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부서명 : 세무과 작성일: 2024-03-27 조회 : 1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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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납 세 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 신고·납부기한: 2024. 4. 30.()

❍ 신고방법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 위택스 사이트 : https://www.wetax.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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