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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 추진하는 구미 고아제2농공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협의 취득 하고자 보상협의 요청서를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거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에 의거 ,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가. 사 업 명 : 구미 고아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구미시장
다. 공 고 일 자 : 2021. 1.30.~ 2023.02.14
라. 공고 내 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