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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사업목적: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 |||||||||||||||||||
사업내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 |||||||||||||||||||
지원 방법 |
문서 24 신청 방법 (붙임첨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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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
신청 | 공통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구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보건소구비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추가 |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
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