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밀양시고시 제2011-32호(2011.05.06)로 고시한 밀양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과(☎ 055-359-5275)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