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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교동 789번지 일원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같은 법』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과(☎359-5276)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