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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밀양강 중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고되거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토지 및 물건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