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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2. 공고기간: 2024. 4. 8. ~ 2024. 4. 24.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