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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8. ~ 2024. 4. 28.(20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