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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삼문동 632번지 일원에 '제27회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경기 개최(파크골프)' 목적의 하천점용(일시) 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한 하천점용(일시)허가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시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