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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