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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4-950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허가과  등록일: 2024-04-15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농지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처분의무 대상을 결정하고자「농지법」제55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4. 4. 15. ~ 2024. 4. 30.(16일간)
2. 공고내용: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상농지 및 청문대상자 현황: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장소: 게시판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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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공보전산담당관 행정정보담당 전화 : 055-359-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