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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강*호(밀양시 시청서1길)
2. 공 고 기 간: 2024. 4. 19.(금) ~ 2024. 5. 7.(화)
3. 공 고 내 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