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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안O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안O원
2.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2.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내이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