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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04. 25.(목) ~ 2024. 05. 08(수)(14일간)
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